멜라닌은 자연이 빛을 다루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어 온 색소입니다. 쉽게 변질되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로, 넓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조용히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Photoshield Core는 이 멜라닌을 정제해, 스킨케어의 언어로 옮긴 멜라누아의 시그니처 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보호 원리가 어떤 과학적 근거 위에 설계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멜라닌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필수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자외선 등 유해 광선을 흡수하고, 활성산소 및 중금속에 대응하는 특성을 통해 피부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멜라닌은 저분자 항산화 물질과 달리 고분자 구조를 이루는 색소입니다. 이 구조적 특성 덕분에 한 번 반응하고 사라지지 않고, 항산화력이 유지되는 시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멜라누아는 이 물성을 살려, 항산화가 하루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항산화의 과학」— 멜라닌에게 배우는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는 피부 세포뿐 아니라, 제형 안에 함께 담긴 다른 유효 성분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활성산소가 성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그 성분이 본래 의도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간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Photoshield Core는 이 원리를 제형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항산화의 과학」— 밖에서 더하는 항산화 →멜라닌은 자외선 영역에 그치지 않고 가시광선, 블루라이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빛을 흡수합니다. 특정 파장 하나를 겨냥해 설계된 성분들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흡수한 에너지는 열로 변환해 분산시키며, 멜라닌은 이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오래 연구되어 온 색소입니다.
「광보호의 과학」— 빛과 피부: 하나가 아닌 스펙트럼 →지속하는 항산화, 성분을 지키는 힘, 넓은 빛의 관리는 결국 피부가 덜 흔들리는 상태로 향합니다. 자극이 누적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멜라누아가 모든 제품에서 공통으로 지향하는 고요함입니다.
「진정의 과학」— 진정의 작용점(기전 지도) →글리세린, 정제수, 그리고 멜라닌
불필요한 성분을 덜어내고, 독자적인 엔지니어링 기술로 단순하고 명확한 조성을 구현했습니다.
고순도 멜라닌을 고농축 설계하여 높은 활용 효율을 제공합니다.
* 입자 수·표면적: 대표 입경 234 nm 기준 이론 계산값 · 20만 명: 100배 희석, 0.5g/회 사용 기준 단순 계산
동일 농도 조건에서 UV 및 블루라이트 영역의 흡광 성능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 4.5x·2.7x는 ZnO와 동일 농도 조건(20 ppm)에서의 질량당 광 흡수·분산 효과입니다. SPF 부스팅은 ZnO 10 wt% 제형에 포토쉴드 코어를 10 wt% 배합한 시험에 따른 것이며, 완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SPF/PA)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포토쉴드 코어는 피부 임상 저자극 테스트에서 자극 지수 0.00(비자극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권장 배합량의 30배에 해당하는 농도 조건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와 함께 세포독성(MTT) 시험과 in vitro NO 생성 시험을 완료했으며, 상세 결과는 요청 시 기술 자료로 제공합니다.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멜라닌은 일주일이 지나도 항산화 효과를 유지합니다.
약 -40°C까지 동결되지 않는 글리세린 매질을 사용하여, 고비용의 냉장 운송(Cold Chain)과 특수 보관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상부(水相)에 투입해 에멀션·세럼·크림 등 다양한 베이스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멜라닌은 완전히 생분해되는 천연 유래 원료로, 사용 후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향의 소재 설계에 적합합니다.
* 생분해성 데이터는 천연 멜라닌 중합체의 진균 분해 및 효소 분해에 관한 학술 문헌에 기초하며, 실제 분해 속도는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및 면책 조항본 자료의 수치와 결과는 시험 기관 및 멜라누아 R&D 센터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원료 단독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멜라닌은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소재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등록된 성분은 아닙니다. 본 자료를 근거로 완제품 광고나 제품 설명에서 의학적 또는 기능성 효능을 표방할 경우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완제품의 최종 효능 및 자외선 차단 지수(SPF/PA)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형에 대한 검증을 권장합니다. 인허가 및 표시·광고 준수 책임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귀속됩니다.